육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휴직 급여 확대 /
맞돌봄 조건에 대한 이견
정부에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육아휴직 1년6개월(18개월)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 급여도
추가된 6개월에도 지급한다고 밝혔어요
올해 초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된다고
발표했을때만 해도
6개월 추가 기간에는 무급 휴직으로 처리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육아에 도움이 별로 안되는
제도가 될 거라고 말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육아휴직 기간 내내
육아휴직급여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나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요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은
최소한의 맞돌봄 조건 3개월 충족입니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최소한의 맞돌봄 조건 3개월 설정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연장 허용)
현재 발표된 예산안에서는 위에서 처럼
표기되어 있는데
맞돌봄 조건 3개월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혼란이 조금 있어요
맞돌봄이 기간이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동시에 해야한다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건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 맘카페에서
뭐가 맞는지 질문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영아기 특례지원처럼 동시 사용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거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구요
둘 중 어디가 맞는 건지는
2024년에 제도가 시행되어야
아마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관련 제도의 기간과 금액 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아기 특례지원 제도도
지원 대상 아기 연령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었어요
아이의 개월 수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지원 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급여 지급 상한액도
기존에는 월 최대 300만원이였는데
2024년부터는 최대 450만원 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아기가 어릴때 육아가 아무래도 더 힘들다보니
영아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좀더 강력해진 거 같은 느낌이에요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도
대상 아동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연장되었어요
근무 기간도
현재는 최대 2년, 24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36개월로 연장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지원금들도 있더라구요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동료들이 업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동료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해요
업무 분담 지원금은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단축 근무를 사용하는 분들이
주변 동료 분들에게 덜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거 같더라구요~^^
이 외에도 출산하는 부부들에게
주택 관련 대출 지원 제도들도
많이 추가되었더라구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매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보니
정부에서 역시 좀 강력한 육아정책들을
내놓게 되는 거 같아요
한편으로 이미 애 낳은 엄마 입장에서
부럽기도 합니다~ㅎㅎㅎ
너무 제도가 좋아졌다고
애를 더 낳을 거는 아니지만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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