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공(특별공급)과 특례 대출에서
쉽게 설명해볼게요
출생율이 0.7대로 내려오면서
좀더 강력한 저출산 극복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출산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집값이 높다보니
그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사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주택관련해서
좀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해졌다고
정부에서도 판단한 거 같아요
그럼 신생아 출산 가구들을 위한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 특례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신생아 특공
결혼 여부와는 관련 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 주택 공급을 의미합니다.
이 특별주택 공급 제도는
다시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됩니다.
1) 공공분양 특공
공공분양은
LH와 SH 등 주택공사나 지역공사에서
만든 34평 이하 아파트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 신생아 특별공급은
내년부터 연 3만호 정도
신생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될
분양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신생아 특공을 받기 위한 지원자격
- 무주택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빙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 3.79억 이하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족 전체 소득의 합을 의미하고 세전 기준이라고 해요
구분 | 150% |
3인 이하 | 9,764,178원 |
4인 이하 | 11,433,084원 |
5인 이하 | 12,060,738원 |
6인 이하 | 13,052,459원 |
7인 이하 | 14,044,179원 |
생각보다 150%이하가 금액이 꽤 크죠?
대기업 맞벌이 부부를 제외하고는
150%이하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2) 민간분양과 공공임대 우선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신규 공공임대에서
출산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해요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지원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이하 (저소득 우선 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지원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 증명
- 건설임대 -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임/전세 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2.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특례 대출 제도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하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1) 구입자금 특례대출
주택을 구입할때 대출 지원 제도로
소득에 따라 1.6~3.3% 특례이자를 적용할 얘정
자격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3년 출생 부터 적용)
- 무주택가구
- 소득기준 1,3억원 이하 가구
- 자산요건은 3.61억 이하
- 주택가격 9억 / 대출한도 5억
2) 전세자금 특례대출
전세자금일 때 지원해주는 특례 대출 제도로
금리가 구입보자는 조금더 낮게 지원합니다.
소득에 따라 1.1~3.0%
자격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 (23년 출생아부터)
- 무주택가구
- 소득 기준 1.3억 이하
- 자산요건은 3.61억 이하
- 보증금 기준 5억 / 대출한도 3억원
그 외에도 청약제도 자체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유리하게 지원될 예정이라고 해요
배우자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거나
월평균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예정이구요~
출산을 앞두거나 임신 중인 분들 중에
주택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내년 3월 이후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러모로 유리한 점들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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